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640 [법령해석과-2815] 선고일 2017.10.11

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
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

○ 신청법인은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

• 주식회사 AA 등 도계업체(이하 “가공업체”)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으며, 각 단계별 역할은 다음과 같음

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가공업체에 주문

② 가공업체는 절단 및 염지 등의 과정을 거친 계육을 포장하여 신청법인에 공급

③ 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을 잠시 보관하다 거래처에 공급하며, 주문부터 거래처 공급하기까지 약 48시간이 소요됨

○ 가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염지는 도살 및 해체, 세척, 탈수된 계육에 염장액을 투입하는 공정으로

•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한 공정이며, 염장액의 구성성분과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

• 염장액(8g)의 구성성분

품 목

비율(%)

품 목

비율(%)

정제염

50.51

고춧가루(30#)

12.63

말토덱스트린

7.58

흑후추

2.02

L-글루타민산나트륨

8.59

옥수수전분

7.58

켑시컴분말

6.06

파프리카분말

5.05

합 계

100

•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

품 목

중량(g)

구성비(%)

계 육

851〜950

96.4〜96.7

수돗물

24

2.4〜2.7

염장액

8

0.8〜0.9

총중량

883〜982

100

2. 질의내용

○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

• 추가가공 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식용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・정미・정맥・제분・정육・건조・냉동・염장・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
7. 수육류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
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
<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>

구 분

관세율표

번호

품 명

6. 수축류

0105

⑤ 가금(家禽)류(닭․오리․거위․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)

7. 수육류

0207

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(신선한 것,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)

0210

⑩ 육과 식용 설육(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),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